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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전경 (사진 - 경기도) |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보수 계획, 입주민 간 갈등 예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리 인력과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나 임대주택은 이러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관리 지원이 부족했던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자문을 제공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건물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계획 수립부터 층간소음 예방,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가 2026년 10월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같은 해 8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자문을 실시했다. 10월 25일 기준 소규모 공동주택 2개 단지와 임대주택 3개 단지 등 모두 5개 단지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관련 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역량의 차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동주택은 법령에 따른 관리 체계와 전문 인력을 갖춘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단지는 시설 유지보수 계획이나 주민 간 갈등 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지원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이다.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의 주요 시설을 언제 보수하거나 교체할지,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계획이다. 적절한 계획이 마련되면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고 갑작스러운 보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생활 문제 중 하나다. 경기도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갈등이 심화한 뒤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주민들이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갖추는 데 의미가 있다.
셋째는 공동체 활성화다. 입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단체의 구성과 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해 단지 안에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공동주택의 주거 만족도는 시설 상태뿐 아니라 이웃 간 관계와 공동체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다.
경기도는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관리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관리 여건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단지는 관리사무소와 임차인대표회의 등과 연계해 예방 활동과 주민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제 지원이 필요한 단지가 사업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일회성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서 어떤 개선이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과정도 중요하다. 단지별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보다 관리 역량과 시설 상태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주거환경의 질은 아파트의 규모나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노후 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며,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도 중요하다.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이 현장에 안착한다면 주택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