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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1심 판결 뒤집혀

2026-10-23 20:03 | 입력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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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핵심 진술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만으로 혐의 입증 부족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금 오전 내년 6월 개관을 앞둔 서울아레나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금) 오전
내년 6월 개관을 앞둔 서울아레나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의 신빙성과 범죄사실 입증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수사기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지급하게 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모두 10건으로, 관련 비용은 총 3,3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비용 대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5건은 명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는지, 그리고 김 씨가 지급한 돈이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비용 대납 요청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된 명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술 내용이 주변 인물들의 설명이나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진술이 형성된 경위 역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씨와 명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도 주요 증거로 다뤄졌다. 해당 녹음에는 명 씨가 오 시장은 비용 대납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과 녹음 내용, 그 밖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오 시장은 1심에서 선고받았던 벌금형과 추징금 부과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상고 절차가 진행되면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의 법리 적용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금전 지급 사실뿐 아니라 피고인의 관여 여부와 지급의 목적,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보여준다.

재판의 최종 결과는 향후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판단 근거와 향후 법적 절차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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